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거주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50분쯤 영양군 석보면 산불 이재민 임시거주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60대)가 펌프카의 붐대(철제 압송관)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그는 현장에 있던 동료들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오전 5시6분쯤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설치한 펌프카의 지지대 아래 지반 일부가 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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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 유족 측은 A씨가 임시거주지 건설을 맡은 업체와 구두계약을 맺고 작업을 갔으며,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주장한 내용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