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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거한 ‘관저’ 압수수색 가능해지나···박근혜 파면 후 살펴보니

입력 2025.04.13 16:54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1주일 만인 지난 11일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그간 번번이 가로막혔던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그 서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안전가옥(안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 차례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의 저지로 모두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군사·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로 든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실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각각 공수처와 검찰에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다시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할지 검토에 나섰다. 다만 경호처 직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여전히 경호처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이 버티는 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선례가 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전 여러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승인하지 않아 전부 무산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된 후인 2017년 3월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또 다시 압수수색을 막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발부받은 2012년 11월 이래 수사기관은 단 한 차례도 청와대(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성공하지 못했다. 간혹 자료를 제출받더라도 청와대가 선별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등이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러한 압수수색은 대통령실 압수수색보다 절차상 수월할 수 있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이후 수사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파면 직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부담이 따르는 데다,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관련 증거가 남아있을지 의문이라 검찰 등이 쉽게 압수수색에 나서지는 못할 거란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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