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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헌재, 초고속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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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헌재, 초고속 심리

입력 2025.04.13 20:29

수정 2025.04.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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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퇴임 18일 전 결론 낼 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 지명에 반대하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6건씩 헌재에 접수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월권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지난 10일 관련 사건들의 주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을 지정했는데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돌아갔다. 통상 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헌재가 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재판관 2인의 퇴임도 코앞인 데다 한 권한대행이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재판관 2인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몫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나 인사청문보고서 없이도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헌법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 지명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인 중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르면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결론을 낼 수 있다. 가처분이 인용돼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 효력이 정지되면 재판관 2인 퇴임 후 7인 재판관 체제에서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헌재법상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사건 심리는 가능하다.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에서 본안을 위헌으로 인용하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본안 판단이 미뤄지면 대선 이후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다시 재판관을 지명하고 9인 완전체 체제에서 심리해 결정을 할 수 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한 권한대행으로선 대선 전인 다음달 중순경 자신이 지명한 대통령 몫 재판관 2인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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