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에게 법적인 조력을 제공할 ‘환자 대변인’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환자 대변인 제도를 제안했다. 정부는 의료사고를 소송이 아닌 화해나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2012년부터 운영해왔다. 그런데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이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다음 달 실시를 앞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되는 환자 대변인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할 경우 감정과 조정 단계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선발된 환자 대변인들에 대해 활동 건별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올해 국비 3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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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변인제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오는 30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의료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가 자격 요건이며, 선발 후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윤리서약 등을 거쳐 활동하게 된다.
복지부는 사업 초기에는 환자 대변인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 현황과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