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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 사고’ 전대장·대대장도 입건…공군작전사령관은 ‘경고’ 조치

입력 2025.04.14 14:45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실무장 계획서 확인 안 한 지휘관들 입건

직접적인 원인은 조종사들의 과실

보고 늦게 한 실무자 9명 징계위 회부

“사고 은폐하려는 정황은 없었다”

지난 3월 6일 훈련 중인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본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서 경찰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 3월 6일 훈련 중인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본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서 경찰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 2명에 이어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군작전사령관은 지휘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제38전투비행전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앞서 공군 KF-16전투기 2대는 지난달 6일 오전 10시 4분 MK-82폭탄 8발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잘못 떨어뜨려 수십명이 다쳤다. 조사본부는 23명의 수사본부를 꾸려 지난달 10일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본부는 전대장과 대대장을 입건한 이유에 대해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보직해임됐다.

조사본부 조사 결과 오폭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조종사 2명(대위)이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이들은 훈련 전날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를 잘못 입력했다. 자동으로 계산돼 나오는 좌표에 대한 고도값도 임의로 수정했다. 이륙하기 전 최종점검 때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았고,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도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았다.

조종사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종사 2명의 진술 차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공동책임으로 과실을 묻는데 제한이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조종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달 13일 입건됐다.

조사본부는 상황보고와 관련 조치를 늦게 한 공군 7명·합동참모본부 2명 등 실무자 9명에 대해 소속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오폭사고의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군작전사령관은 경고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각 실무자는) 해당 상황이 실제 공군에 의한 오폭인지 확인하느라 제반적인 보고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사고 은폐를 시도하려는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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