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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반복되는 ‘과수의 구제역’ 과수화상병…올해부터 농가 의무·책임 강화

입력 2025.04.14 15:38

배나무 과수화상병 증상. 연합뉴스

배나무 과수화상병 증상. 연합뉴스

사과와 배 등 과일나무 개화기를 맞아 과수화상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정 당국이 농가에 사전 예방을 위한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감액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2회 이상 방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등록 약제 살포 횟수는 개화 전 1차례, 개화기에는 2차례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과일나무 잎·줄기·꽃·열매 등이 불에 탄 듯 검게 그을린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식물병이다. 치료제가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린다. 전체 과일나무의 5% 이상이 감염되면 과수원을 폐원한다. 과수화상병이 확산하면 사과와 배 등 과일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과일가격 상승 등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지 면적은 86.9㏊(헥타르·1㏊는 1만㎡)로, 축구장(0.714㏊) 120여개 면적 만큼 피해를 입었다.

국내에서는 식물 체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에 병원균이 증식하기 시작한다. 최근 5년간 첫 발생 시기를 보면 2021~2023년은 5월1~7일, 지난해는 5월13일이다. 특히 과일나무의 꽃이 핀 만개기(80% 개화)에 벌과 나비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만개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배의 경우 4월 초중순, 사과는 4월 중하순~5월 초순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중부지역의 사과와 배 농가를 중심으로 5월 초부터 감염이 시작돼 고온다습한 장마철에 확산한 후 7월까지 확산세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농가 의무와 책임도 강화됐다. 사과·배 나무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손실보상금의 60%를 감액한다. 또 방역당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40%를 감액해 지급한다. 연간 1시간 이상의 병해충 예방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보상금의 20%, 10%를 감액한다. 아울러 농가가 과수원 출입, 예방 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농업인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 만큼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이수, 예방 수칙 준수, 영농일지 작성, 과수원 농작업자 관리 등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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