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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 첫 전용 보호구역 생겼다…지정 고시

입력 2025.04.14 16:10

대정읍 신도리 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초류·산호류 서식지인 관탈도 해역도

남방큰돌고래. 해양수산부 제공

남방큰돌고래. 해양수산부 제공

제주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자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과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신도리 해역(2.36㎢)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다.

현재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로 줄어들어 120마리가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방큰돌고래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과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 제주도 제공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과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 제주도 제공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탈도 해역(1075.08㎢)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와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의 핵심 서식지다.

기존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됐던 것과 달리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로써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문섬(2002년), 추자도(2015년), 토끼섬(2016년), 오조리(2023년)에 신도리, 관탈도까지 더해 총 6곳으로 늘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는 해양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 행위,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다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생태체험 행사, 홍보물 제작, 해양생태 해설사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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