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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비용 지원’ 지자체 사업 올 상반기까지 모두 폐지···인권위 “성평등 기초해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25.04.14 16:37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1년 5월28일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문경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한 문경시의 추진 사업을 비판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진 크게보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1년 5월28일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문경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한 문경시의 추진 사업을 비판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 폐지를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했거나, 올 상반기 내 폐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농촌 비혼 남성이 이주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를 포함해 결혼 비용을 지급하는 조례다. 2006년부터 지자체별로 ‘농촌총국 장가보내기’ 사업 등의 근거가 되어 왔다.

해당 조례와 사업은 외국인 여성 매매혼 조장, 이주 여성의 국내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생활 안정 등의 조치보다 농촌 비혼 남성과의 결혼 성과를 중시, 외국인 이주 여성을 육아·가사노동 등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 농촌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공교육 부적응 문제·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 등으로 비판받아왔다.

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해당 조례에 관하여 2019년부터 지속해서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인권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해왔다.

인권위는 2023년 12월부터 관련 조례와 사업 폐지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제결혼 지원 사업의 목표와 사업의 내용이 성평등한지 검토해 시행할 것, 인구감소로 인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 결혼 외에도 다양한 인구 유치 방안을 마련할 것,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다문화 공존이라는 방향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등을 주장해왔다.

인권위는 “성차별적 조례 폐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25개 지자체의 장과 관련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과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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