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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서 과속·신호위반, 보행자 치고도 발뺌한 30대···결국 법원서 중형

입력 2025.04.14 17:40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과속으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운전 사실을 부인했던 30대 남성이 결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 2시1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에서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40㎞ 가량을 운전했으며, 제한속도(시속 50㎞)를 훌쩍 넘긴 시속 133㎞ 정도의 속도로 정지 신호까지 위반해 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씨와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모두 운전 사실을 부인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내부 유류물 감식과 블랙박스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운전자로 특정에 검찰에 넘겼다.

고 판사는 “사고 후 운전자 특정이 어려워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조수석에 탑승했고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음주 상태로 과속해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허위 진술로 운전자를 헷갈리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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