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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부터 내란 부인한 ‘자연인 윤석열’, 철퇴 내려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윤석열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윤석열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공무원 징계 절차라면 사법적 단죄는 형사재판을 통해 이뤄지는데, 그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법정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초에 남을 역사적 재판이다.

이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은 오전 오후에 걸쳐 82분간 장황하게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으로 규정했다. 또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계엄이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비상계엄으로 넉 달여간 국민의 일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자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참으로 낯 두꺼운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윤석열의 이런 ‘모르쇠’ 전략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이미 철저히 논박당했다. 윤석열은 탄핵심판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빼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헌재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등의 검찰 조서와 탄핵심판 증인신문 결과 등을 토대로 군경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막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려 했으며,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의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결론내렸다. 조 단장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냐’는 검찰 측 신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도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격을 추락시킨 데 대한 사과나 반성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다며 뻔뻔하게 나가기로 작정한 윤석열에게는 최소한의 도덕률조차 ‘연목구어’임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측은 이날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헌재 탄핵심판 때 그랬듯이 형사법정에서도 절차 하나하나에 시비를 걸고 나선 것이다. 도무지 반성의 빛이라곤 찾을 수 없는 이런 법꾸라지 행태는 양형 가중사유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12·3 내란과 같은 그릇된 역사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추상같이 심리에 임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민주주의·헌정파괴 범죄에 철퇴를 내리는 재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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