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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평화적 계엄”…93분간 궤변만

‘내란’ 첫 공판…모든 혐의 부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건 ‘진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이 열린 14일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가 요청한 비공개 출석을 받아들여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건 ‘진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이 열린 14일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가 요청한 비공개 출석을 받아들여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탄핵심판서 인정된 사실도 부정
검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일으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10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기초적인 사실까지 모두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전 9시46분 중앙지법에서 약 500m 거리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빠져나와 곧바로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0분 법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동 장면은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았고 법정 출석 장면에 대한 언론의 영상·사진 촬영도 불허됐다. 재판부는 “너무 늦게 (언론의) 촬영 신청이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할 수 없어 기각했다”며 “추후 재신청되면 여러 사항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다음 마이크를 잡고 모두발언을 했다. 점심식사를 위한 휴정 전후로 오전 42분, 오후 40분을 포함해 총 93분간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절차,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집행 의사, 군경을 동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저지와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헌재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기초적인 사실을 전면 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방송으로 공포해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인류 역사에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 것”이라며 헌재에서 탄핵당한 논리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이에 따라 불법 체포·구속,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한 불법 구금이 이뤄졌다면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헌재에서 (계엄 관련 사실) 인정을 잘못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반드시 진리고 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차 공판은 일주일 뒤인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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