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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제품 내년부터 ‘생산자 재활용’

의료기기·군수품은 제외

내년부터 의류건조기와 휴대용 선풍기를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 제품 생산자는 폐제품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을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EPR 적용 전기·전자 제품을 냉장고, 세탁기 등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와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은 제외했다.

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새로 재활용 의무를 부과받는 업자들이 직접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공제조합에 부담금을 내고 대행시킬 것으로 본다.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면 현재 납부하는 폐기물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데, 폐기물부담금(205억원 추산)과 공제조합 부담금(154억원 추산)을 비교하면 시행 시 업자들이 총 51억원을 덜 부담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환경부는 보조배터리 등의 추가 재활용을 통해 철과 알루미늄 등을 연간 약 7만6000t 추가 회수하고 2000억원 넘는 환경·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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