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자법 위반 등 혐의
경남경찰청은 2024년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정치자금법 위반)과 박인 부의장(뇌물공여)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장과 전직 경남도의원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최 의장은 지난해 5월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도의원 18명에게 개당 10만원 상당의 장어 세트 18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 의장과 공모한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선물을 마련한 뒤 최 의장 이름을 적어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도의원 56명에게 시가 6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세트 56상자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의장 등이 의장단 선거에서 표를 기대하고 각각 물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대가성을 부인 중이다. 경찰은 선물을 두 번 받은 의원 18명도 조사했다. 의원들은 ‘의례적인 선물’ ‘선거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