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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최초 대응자’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지난 3월 경남에서 시작된 산불은 경북, 울산 등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는 31명에 이른다. 이 중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람도 5명으로 확인된다.

산불 진화가 마무리된 후,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다시는 대규모 국가적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인을 철저히 되짚어 보아야 한다. 진화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는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비상 상황이나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는 사람들을 ‘최초 대응자(First Responder)’라고 한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 경찰뿐만 아니라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도 투입돼 총력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공무원에게 최초 대응자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최초 대응자는 재난 현장에서 최초 대응에 나서는 만큼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동시에 초기 대응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최초 대응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스트레스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공무원이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국가는 모범고용주로서 공무원들이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최초 대응자에게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정기 대응훈련을 시행하는 등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공무원 재해예방과 보상을 총괄하고 있는 인사혁신처는 이번 산불 관련 현장지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과 심리회복을 위해 긴급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사후적·금전적 보상에서 더 나아가 재해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사전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예방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공무원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 내 재해예방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심리재해 위험성을 진단·컨설팅하는 등 다양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공무원들이 비상 상황에서도 최초 대응자로서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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