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700만원 ‘배리어프리 기능’ 기기값의 30%는 업주 부담
“인건비 줄이려 설치했는데 목돈 들어…어기면 과태료까지”
부처 입장 제각각…장애인 측 “이러려고 의무화 촉구했나”

서울 서초구는 소규모 음식점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사회적 약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소상공인은 물론 장애인들도 크게 반기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은 부족한 데다 이해당사자 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내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어서 오히려 제도 안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무장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관련 예산은 325억원으로 지난해 344억원보다 5.5% 줄었다. 이마저도 무인정보단말기 보급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284억9500만원이다. 키오스크 1대가 700만원가량 되는 고가여서 예산을 통해서는 5970대 정도 설치하는 데 그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산하는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의무 설치 대상은 전국 3만7992곳에 이른다.
무인정보단말기에는 키오스크는 물론 테이블오더기와 티켓발권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1월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면적 50㎡(약 15평) 초과 매장’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는 배리어프리 기능이 탑재된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무인정보단말기도 내년 1월28일부터 높이 조절이나 실시간 음성 안내, 큰 글씨, 수어 영상, 점자 등 배리어프리 기능이 가능한 기기로 교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하더라도 기기값 중 3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키오스크를 활용 중인 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85.6%가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경기 의정부에서 샤부샤부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38)는 “우리는 테이블오더기만 있어서 적용 대상인지조차 몰랐다”며 “인건비라도 줄여볼까 싶어서 들여놓은 건데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들게 생겼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적용대상 완화나 제도 시행 무기한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과태료 부과에 불안해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또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일단 장애인차별금지법(보건복지부 관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 후 시정권고가 이뤄진다. 과태료는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
관계 부처 간 입장도 제각각이다.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검증 기준과 규제는 지능정보화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에도 적시돼 있다.
점자블록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달리 지능정보화기본법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배리어프리 기능이 없더라도 호출벨이나 보조인력 등을 배치하면 된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러려고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를 촉구했던 것이 아니라며 답답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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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들에게는 제도 유예를 이야기하며 ‘조금 더 참으라’고 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돼도 어쩔 수 없다’면서 양쪽의 이해관계 문제인 것처럼 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부담과 책임을 온전히 소상공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정부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