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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노동자 1명 사망 아워홈 용인 공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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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노동자 1명 사망 아워홈 용인 공장 압수수색

입력 2025.04.15 09:24

수정 2025.04.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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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규명 위한 현장 감식 진행 예정

아워홈 로고

아워홈 로고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전체 공정 및 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자료, 위험성 평가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하는 한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6일에도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외국 국적의 30대 노동자 B씨의 왼팔과 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기계와는 다른 종류의 기계에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경찰은 유사 사례라고 판단해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 사고와 관련해 B씨는 사측을 고소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용인에 있는 아워홈의 어묵류 등 가공식품 생산공장에서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3분쯤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사고 발생 5일만에 숨졌다.

사고 발생 이후 아워홈은 구미현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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