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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정이자율 연 5%·6%로 고정, 민법·상법 조항은 합헌”

“법적 안정성 위해 고정된 법정이율 필요

시장 이율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와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고정된 법정이율이 필요하며, 이율을 고정하다 보면 시장이율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각각 연 5%와 6%의 채권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통상 채무자는 채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부당이득금 소송 등에서 패소해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은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시중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동이율제가 아니라 고정이율제를 채택해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정이율이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고정돼 있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직접 개별적 교섭을 통해 이율을 정해야만 한다면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며 고정된 법정이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고정된 법정이율을 정하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민법 379조는 ‘다른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다른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시장이율 및 경제상황의 변동 여부에 따라 특별법으로 법정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당사자 역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정이율과 다른 이율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상법 54조에 대해선 “상거래는 일반 민사거래보다 자금의 수요가 많고 자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어서 민사 법정이율보다 다소 높게 규정한 것”이라며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형두 재판관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장기간 유지된 고정 법정이율은 시장 금리와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크고 경제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의 금리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방식인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며 “그런데도 법정이율 고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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