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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김천 오피스텔 강도살인 양정렬 1심 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강도살인범 양정렬(32)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되어 삶을 마감했다. 피고인은 유족과 지인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12일 김천지역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 등을 사용해 병원에서 범행 당시 다친 상처를 치료받았다. 그는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A씨의 시신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 시켜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한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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