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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의 ‘삼일절 불법 폭주’ 실시간 방송하며 후원금 받은 10대 송치

입력 2025.04.15 11:42

수정 2025.04.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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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행위 라이브 방송 입건한 첫 사례

경찰 단속 장소 알려주며 범행 돕기도

충남경찰청이 지난해 10월9일 천안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이 지난해 10월9일 천안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천안에서 벌어진 폭주족들의 폭주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A군(17)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폭주 행위 라이브 방송자를 입건한 전국 첫 사례다.

A군은 지난 2월28일부터 3월1일까지 천안 일대에서 벌어진 불법 폭주족들의 폭주 행위를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며칠 전부터 A군은 SNS 계정에 “삼일절 라이브 방송을 하게 팔로우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브 방송을 하며 A군은 폭주족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경찰의 단속 장소 등도 알려 폭주족들의 범행을 돕기도 했다.

A군은 시청자에게 본인의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후원금을 받아내는 등 불법 폭주 행위를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불법 폭주행위 게시글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을 돕는 등의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4·19 기념일 등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천안·아산권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해선 사복형사를 배치해 전원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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