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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키즈카페에서 휠체어 이용 제한은 장애인 차별”

입력 2025.04.15 12:00

수정 2025.04.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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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한수빈 기자 사진 크게보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한수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입장을 제지한 키즈카페’에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A씨는 2023년 10월3일 자녀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방문하려고 했다. 카페 측은 “키즈카페 내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다”고 안내했고 A씨는 입장권 구매를 취소했다. A씨는 이틀 후인 같은 달 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키즈카페 영업점 본사는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놀이 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반면 ‘어린이놀이시설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동휠체어 사용이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밝혔다.

인권위는 “이 키즈카페 내 장애인의 휠체어 탑승·이동을 통상의 차량, 움직임 없는 장비 등에 의한 위험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이라며 “다른 성인 이용자들이 아동과 동행해 아동의 놀이 활동을 관찰, 지원하는 것과 달리 A씨는 매점 등 휴게시설에서만 머물러야 해 이용을 포기한 것은 장애로 인해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이용자가 휴게시설 외에 다른 구역에 입장하는 것에 대비해 휠체어 바퀴 소독을 위한 살균 스프레이, 바퀴 세척 장치 등을 비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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