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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강제추행’ 후 되레 고소한 의령군수···1심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25.04.15 14:44

수정 2025.04.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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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군수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등의 태도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 평가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한테 부적절한 행위(강제추행)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 6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군수는 사건 당시 결백을 주장하며 피해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오 군수의 고소를 무고로 판단하고 또다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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