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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오피스텔 교제살인’ 피의자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5.04.15 15:44

교제폭력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교제폭력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른바 ‘강서구 오피스텔 교제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5일 김모씨(44)의 살인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관계였던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말싸움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해 보이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범행 직후 마트에 들러 술 등을 구매한 정황 등을 비춰볼 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보인다”며 “2017년경에도 술을 마시던 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의 유가족은 선고 내용을 들으며 흐느꼈고 재판이 끝나자 오열했다. 피고인석에서 김씨는 재판 내내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 있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 유족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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