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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안 넘어간다”···강원도, 소각행위 적발시 즉각 과태료 처분

경북지역 대형산불 여파…강원도 ‘무관용 대응’키로

영농부산물 소각해온 주민들도 자제하는 분위기

무단입산자와 실화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 적용

지난 1일 강원 춘천지역의 산림과 인접한 밭에서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한 흔적이 발견돼 단속에 나선 공무원 등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춘천시 제공

지난 1일 강원 춘천지역의 산림과 인접한 밭에서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한 흔적이 발견돼 단속에 나선 공무원 등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춘천시 제공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은 경북산불 이후 강원도 내 지자체가 불법 소각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나섰다.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등 강경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평생 소각행위를 해온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 지자체는 “태풍급 강풍이 자주 부는 오는 5월 말까지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커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강원도 산불방지센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3월 31일까지 석달간 도내 18개 시·군의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46건)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이달에만 춘천, 강릉, 횡성, 정선지역의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봄철 전체 불법소각 적발건수는 4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들어 불법소각행위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적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지자체가 단속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최근 모든 부서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예방에 나서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정선군은 정선읍 병방산을 비롯해 고한읍 부금산·정암산, 사북읍 노목산, 화암면 각희산 등의 주요 등산로를 한시적으로 폐쇄했다. 또 민방위 경보망과 차량용 앰프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 방송을 하고 있다.

정선군은 또 최근 정선국유림관리소와 합동단속을 벌여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등을 소각한 5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춘천시는 본청과 사업소 직원 300여 명을 평일과 휴일로 나눠 읍면동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에 투입하고 있다. 또 산불 감시 취약 시간대인 야간 감시강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100여 명의 근무시간을 오후 7시로 조정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에는 온의동과 사북면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한 주민 2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유현 춘천시 산림방재팀장은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많아 단속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봄철 산불 취약 강원도, “산불피해 사전예방”

단속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영농부산물을 태워 온 농민들도 소각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농민 김모씨(72·춘천시)는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뿐 아니라 농업·임업 관련 공익 직불금도 감액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낭패를 볼 수 있어 아예 소각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6개 시·군은 봄철마다 초속 20~30m에 달하는 국지적 강풍(속칭 양간지풍)이 부는 기후 특성을 고려해 산불 발생 요소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2023년 4월 11일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경포 일원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1명이 숨지고, 산림 120.7㏊, 주택 204동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55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강릉시는 3월부터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와 이·통장, 사회단체 회원 등 민·관의 산불방지인력 3000여 명을 동원해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불법소각행위 적발시 과태료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불법 소각자뿐 아니라 무단 입산자와 실화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로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대 징역 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 규정 안내문. 행정안전부 제공

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 규정 안내문.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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