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3년 유예 해주기 위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 기간에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회계 부정이나 부실 감사와 무관하면 감사인을 추가 선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상장사의 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3년간 유예해주기로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을 선정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 분야도 17개 평가 세부항목으로 세분화했다. 평가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의무도 신설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 기간(3년) 동안 직권 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해도 감사인을 추가 선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단 현재의 감사인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 부정이나 부실 감사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의 중복이 일어나면서 감사인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고 감사 기간도 길어진다”는 재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폭 개편. 금융위 제공
대형 회계법인에 유리하게 짜여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감사인 지정 점수 체계도 손본다. 지금은 감사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이 배정되고, 배정될 때마다 일정 비율로 점수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자산 2조원이 넘는 기업이면 모두 동일한 차감폭이 적용되다보니 ‘빅4 회계법인’에 대형 기업 감사가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 5조원 및 10조원 구간을 신설하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점수를 더 많이 깎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의 감사인이 되면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 5곳을 감사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점수를 차감하기로 했다.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이른바 ‘빅4 회계법인’ 쏠림 현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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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는 상장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한 뒤,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인과 기업 간 유착 문제가 드러나면서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밸류업(기업가치) 우수 기업으로 표창을 받은 기업에 회계 감리·제재 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장관급 표창 기업은 향후 3년간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준을 한 단계 낮추고, 과징금도 최대 1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