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교섭단체 요건 완화, 다당제 정치개혁 마중물 되길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교섭단체 요건 완화, 다당제 정치개혁 마중물 되길

입력 2025.04.15 19:05

수정 2025.04.15 21:45

펼치기/접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다당제 정치개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석 이상인 교섭단체 기준을 낮춰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단순다수제의 폐해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5개 정당 대표자로 구성된 ‘내란 종식·민주헌정 수호 원탁회의’(원탁회의)는 15일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모든 정당이 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탁회의가 거대 정당 중심의 대립·갈등의 정치에서 벗어나 다원적인 협력·공존의 정치의 밑돌을 놓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회 교섭단체는 일정한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통합·조정해 원내 교섭창구 역할을 하도록 만든 제도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라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에선 거대 정당의 독식을 제도화하는 방편으로 전락했다. 교섭단체 요건은 유신시대인 1973년 ‘원내 20명’으로 강화된 후 50년 넘도록 그대로다.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해지는 추세를 정치권이 반영하지 못하는 한 원인 중 하나였다. 원내 20석 미만 비교섭단체는 상임위 간사 배정, 의사일정 조정,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각종 특혜·권한을 공유해 온 거대 정당 입장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관심 밖이었고, 비교섭단체는 ‘투명 정당’을 벗어날 수 없었다.

원탁회의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뜻을 모았지만 의석 기준은 대선 후로 미뤘다.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줄이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선 ‘15석’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한다. 이 상태면 교섭단체 기준은 ‘10~15석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선언이 ‘대선용 쇼’에 그치지 않으려면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소수당 참여를 막는 국회가 어떻게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겠으며, 무슨 힘으로 사회 통합과 정치 발전을 이끌 수 있겠는가.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막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다당제 정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교섭단체 완화는 그 출발점일 뿐이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과정에서 추진 중인 ‘내란 종식을 위한 헌정수호 연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교섭단체 완화는 필수불가결하다. 소수당의 사표를 막아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야 5당 대표 및 권한대행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야 5당 대표 및 권한대행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