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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차 부품도 ‘관세 유예’ 밀당…“시설 이전 시간 걸려”

입력 2025.04.15 20:28

수정 2025.04.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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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도체·의약품 조사 절차 시작…품목별 관세율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도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관세 면제를 고려 중인 특정 물품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일부 자동차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동차 기업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서 생산되던 부품을 미국서 만들기 위해 전환하고 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달 3일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자동차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던 당시 이 계획이 “영구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세로 자동차 생산 비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해 관세 유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는 포드·제너럴모터스·스텔란티스 등 완성차 업계 의견을 수용해 캐나다·멕시코산 완성차 및 차량 부품 대상 관세를 유예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애플 제품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예외 가능성을 두고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며 “어쩌면 뭔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대화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그를 도왔다.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조사 절차도 이날 시작됐다.

상무부는 연방 관보에 게시한 공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및 파생상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 웨이퍼, 범용 반도체, 미세전자, 최첨단 반도체 등이 포함된다.

상무부는 또 의약품과 그 원료를 대상으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16일 관보에 공식 게재한 뒤 21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상무부는 반도체와 관련해 조사 대상 제품의 미국 내 수요와 생산 능력, 미국 내 생산력 확대 가능성 등 공급망 전반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상무부는 또 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 관행 및 수출 통제 가능성, 국가 지원으로 인한 공급과잉 등이 있는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나 수입량 제한(쿼터) 등 조치가 필요한지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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