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오송 지하도 참사’ 현장소장 6년형 확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오송 지하도 참사’ 현장소장 6년형 확정

14명이 숨진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오송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제방 무단 훼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21년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 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자연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을 쌓아,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 때 미호강 범람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을 넘어 약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까지 흘러들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전씨는 시공계획서나 설계도면 없이 임시제방을 축조하고도 참사 후 계획서와 도면이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참사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경했다. 이에 검찰과 전씨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시공사와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23년 7월 수사본부를 꾸리고 지난해 6월까지 전씨를 포함해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경찰·소방, 충북도·청주시의 사고 책임자 44명을 기소했다. 특히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시공사 대표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