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 햄·소시지 등 가공식품 원료육
정부, 내달부터 ‘할당관세’ 적용
한돈협회 “식품·유통업체 배 불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돼지고기 가공식품 원료육을 관세가 안 붙는 ‘할당관세’ 품목으로 수입하기로 하면서 축산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재고가 다시 쌓이는데도 수입을 늘려 농가 생산 기반을 해치려 한다는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돼지고기 가공식품 원료육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축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자 지난 11일 “(캔 햄과 소시지 등) 돼지고기 가공식품에 쓰이는 원료육 1만t 등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료육 1만t은 돼지 50만마리에 해당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제도로, 대부분 무관세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근거로 돼지고기 ‘뒷다리살 재고 부족’을 들었다. 비교적 가격이 싼 뒷다리살은 주로 가공육 원료나 급식용으로 쓰인다.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외국산 돼지고기 가격이 뛰자, 업계가 대체재인 국산 돼지고기 뒷다리살 수요를 늘리면서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살 재고량은 1만1400t으로, 전년 동월(1만4800t) 대비 23.0% 줄었다.
축단협은 재고 물량이 지난해보다 적은 것은 맞지만 최근 다시 재고가 쌓이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뒷다리살 재고량은 지난해 10월 4968t까지 떨어졌다가 12월에 6755t, 올 2월 1만1400t까지 늘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고량이 늘고 있고, 올해 공급량도 지난해보다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돈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올 3~8월 돼지 도축 수는 926만600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1만마리 대비 15만6000만마리 늘 것으로 전망됐다.
할당관세 지원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효과 보고서’를 보면 수입가격이 1% 내려갈 때 소고기는 0.12%, 돼지고기는 0.51%, 닭고기는 0.28% 각각 하락하는 데 그쳤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가공 원료육을 무관세로 들여온다 해도 시중에 판매되는 캔 햄 등 가공식품 판매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가 생산기반을 위협하면서 수입·유통 업체만 배불리는 할당관세를 철회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