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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은행서 ‘점자·음성 계약서’ 의무화

입력 2025.04.15 21:02

수정 2025.04.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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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응대 매뉴얼 구체화

보험·증권사 등에도 단계 적용

앞으로 모든 은행은 시각장애인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점자 또는 음성 형태의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2023년 6월 은행권이 시각장애인 응대 매뉴얼이 마련됐지만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부족하다. 점자서류와 음성변환 모두를 제공하지 않는 은행도 16개사 중 3개사나 됐다.

금융위는 이에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요청하면 금융상품 상담 단계부터 점자 또는 음성 형태로 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매뉴얼을 구체화했다.

이는 증권, 보험 등 비은행업권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전까지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문서 형태로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도 장애 유형을 세분화하고 상황별 응대 요령을 보완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 음성 OTP 성능도 개선됐다. 잦은 배터리 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체 기능을 추가했고, 음량 조절과 전원 버튼도 탑재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 운영 중인 텍스트 상담 서비스는 비은행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 전용 금융상품 홍보도 강화한다. 오프라인·ARS 주식 거래 이용률이 높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수료 우대 서비스, 세제 혜택이 큰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제도 등이 마련됐지만 인지도가 낮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은 보호자 사후에도 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민간 신탁 활성화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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