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업자 포함 3명 적발
1000억원대의 온누리상품권 허위 매출 신고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통시장 상인과 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정상적 경로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 약 62억원을 타낸 시장 상인 A씨(41·구속)와 B씨(41·불구속)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상품권 업자 3명(불구속)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한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A·B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품권 업자 3명에게서 외상 등으로 130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사들였다. 이후 가맹점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상품권인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 62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부의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소비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액면가의 5% 상당이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상품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액면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령 1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소비자는 액면가의 5%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아 9500원에 산다. 가맹점주가 해당 상품권을 금융기관에서 환전하면 1만원을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금을 환산하면 약 62억원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상인 A씨가 약 1200억원, B씨가 약 100억원의 상품권을 실제 유통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였다고 밝혔다. A씨는 약 57억2000만원, B씨는 4억8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올렸다. A씨는 상품권 업자 3명과, B씨는 업자 2명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업자들은 상품권을 넘기는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수수료 규모는 피해 금액(62억원)의 20%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는 물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식으로 발생한 범행 자체가 다른 지역에서는 없었던 걸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