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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강원 춘천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기준 춘천시 전체 2만5817가구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는 약 10.4%인 2688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57.9%인 1만4940가구에 달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보다 약 5배 이상 많은 가구가 입장료·시설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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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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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완화···입장료·시설이용료 감면

입력 2025.04.16 09:46

  • 최승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는 이달 말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는 춘천지역의 주요 관광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또 김유정문학촌 입장료와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평생학습관 수강료,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춘천시는 그동안 조례별로 달랐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춘천시 전체 2만5817가구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는 약 10.4%인 2688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57.9%인 1만4940가구에 달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보다 약 5배 이상 많은 가구가 입장료·시설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로 연간 1억1800만 원가량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라며 “하지만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하면 중장기적으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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