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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완화···입장료·시설이용료 감면

입력 2025.04.16 09:46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는 이달 말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는 춘천지역의 주요 관광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또 김유정문학촌 입장료와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평생학습관 수강료,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춘천시는 그동안 조례별로 달랐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춘천시 전체 2만5817가구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는 약 10.4%인 2688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57.9%인 1만4940가구에 달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보다 약 5배 이상 많은 가구가 입장료·시설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로 연간 1억1800만 원가량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라며 “하지만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하면 중장기적으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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