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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은 오는 하반기부터 상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을 위한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으로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이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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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발달장애인·장애청소년 다치면 최대 1억까지 보험금 보장

입력 2025.04.16 10:02

  • 김은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전국 최초 장애인 생활 안심보험 시행

마포구청 전액 부담·중복 보장도 가능

발달장애인·9~24세 장애청소년 대상

서울 마포구청사 전경.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청사 전경.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은 오는 하반기부터 상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을 위한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으로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이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제도 및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해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보험 신청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 및 장애청소년 9~24세(출생일 기준 2005년 5월 31일~2016년 5월 30일)로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14일~4월 25일까지이며,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험 보장 기간은 보험 개시일(5월말 예정)로부터 1년간 유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하며 최대 보장금액은 1억원 규모다.

마포구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은 돌발행동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민간 보험사의 문턱이 높은 게 현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보험 형식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주민센터(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포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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