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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낚시칼 들고 배회 50대에 ‘흉기소지죄’ 적용…“공포심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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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낚시칼 들고 배회 50대에 ‘흉기소지죄’ 적용…“공포심 유발”

8㎝ 낚시칼 들고 배회 50대에 ‘흉기소지죄’ 적용…“공포심 유발”

날 길이 8㎝짜리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5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후 부산에서 검거한 첫 사례이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게 검거 이유이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10시50분쯤 부산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15분 동안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있는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칼, 검, 창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소지한 흉기는 칼날 길이 8㎝의 낚시용 칼이었으나 경찰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도 이날 같은 혐의로 B씨를 조사 중이다.

B씨(40대)는 이날 오전 1시 28분쯤 부산진구 가야동의 한 은행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손에 들고 은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B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8일부터 시행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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