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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위기가구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지급

경남 창원시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창원시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창원시는 올해부터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이웃 주민이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포상금 한도는 30만 원이다. 시는 올해 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용한다.

창원시는 발굴된 대상자는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심층 상담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등 제도권 내 복지급여를 신청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도록 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또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역 인적안전망인 ‘이웃연결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9월까지 경남형 위기가구 발굴 전담인력을 구별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안부확인 지원, 생활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 등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물건비움 마음채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1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10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추경을 확보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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