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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국무회의 작동시키기 위한 것”

입력 2025.04.16 11:31

“국무회의도 헌법기관”

“일부는 협의 안 하면 사의 표명하겠다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을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무회의 자체도 헌법기관”이라며 “헌법기관을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과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커 임명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앞으로 협의를 안 하면 일부는 사의까지 표명할 거라는 말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최 부총리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최 부총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인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

최 부총리는 두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헌법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 여야 합의가 확인된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임명을 한 것”이라며 “그래서 헌재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됐다”고 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의 마 재판관 불임명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헌재의 권위를 훼손하고 헌법을 형해화시킨 것”이라며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제가 임명을 안 한 게 아니고 임명을 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렇지만 국무회의도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국무회의가 작동이 되려면 국무위원들과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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