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통과…종료 시점 2027년 5월31일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회원들이 지난달 5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는 5월 종료를 앞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6월1일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다음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일몰 45일을 앞두고 여야가 종료 시점을 2년 뒤로 미루는 데 합의한 것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만큼 연장안은 앞으로 국회 국토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겼다.
특별법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8899명(16일 기준)에 이르고,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은 여전히 매월 150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에는 특별법 기한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9건이 발의됐으나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2년 연장으로 의견이 모였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