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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후 사회대개혁은 차별없는 최저임금부터”…응답자 94% “생계유지 위해 250만원 이상 임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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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개시를 앞두고 공공운수노조가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인 삶을 꿈꿀 수 있는 차별없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응답자 중 다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노조는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적용 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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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후 사회대개혁은 차별없는 최저임금부터”…응답자 94% “생계유지 위해 250만원 이상 임금 필요”

입력 2025.04.16 15:12

  • 최서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공공운수노조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공공운수노조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개시를 앞두고 공공운수노조가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인 삶을 꿈꿀 수 있는 차별없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자’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정소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규모는 862만 명에 달한다. 장애인, 대학원생, 라이더, 돌봄노동자 등은 헌법상 권리인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고경선 장애인노조지부 사무국장은 “최저임금법은 노동능력이 낮다고 인정되는 일부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제도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고용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도록 구조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차별”이라고 했다.

전성배 라이더유니온지부 서울지회장은 “배민과 쿠팡의 라이더 운임 삭감은 이제 바닥을 뚫고 지하 깊숙이 추락하고 있다. 생존을 위협받는 라이더는 과속과 과로를 견디며 일하고 있다”며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도 없는 착취로 라이더의 고혈을 짜고 결국 외국자본 배만 불리는 배민·쿠팡을 규제해야 하고, 이번 최저임금협상에서 최저임금 확대적용은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져야한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실시한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94%)은 생계유지를 위해 월 250만원 이상 임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6.43%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준이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존속되는 지점에서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75.2%)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다수(96.6%)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노조는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적용 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오는 22일부터 진행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7%(170원)로, 물가상승률 2.3%에도 미치지 못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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