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 대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실천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크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속도가 나지 않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가 다른 정당과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패스트트랙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 그 기간 내에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간이 지나 패스트트랙 결과에 따라 처리되기보다는 그 기간 내 협의가 이뤄져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엔 견해 차이가 거의 없는데, 주 52시간 예외 부분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타개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상임위원장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관 상임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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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 있으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끝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계획을 연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