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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미분양주택 해소 세제혜택 건의···영남권 공동대응

입력 2025.04.16 15:49

경남 창원시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창원시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일부 미분양 아파트 단지를 임대분양으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에서 주택건설 관련 기관들이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1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호로 2013년 10월(2만4667호) 이후 가장 많았다.

경남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459호로 전체의 10%를 차지하면서 대구, 경북 다음으로 많았다. 도내 미분양 주택도 5088호로 지난해부터 5000호를 웃돌고 있다.

경남지역 2분기 주택시장은 매매는 감소하고 전·월세는 증가하는 추세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주택매매는 공급이 수요보다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나, 전·월세는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 실수요는 꾸준하다.

미분양은 한정된 수요 대비 그동안 미뤄 왔던 청약·준공 물량이 2~3분기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내 시군에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인허가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일부 단지를 임대분양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방에서 미분양에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중앙정부에 지방 미분양해소를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건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남도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고 있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물량을 3년호에서 5000호로 확대하고 장기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등 매입 기준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등 8개 시·군 주택 관련 부서장이 모였다.

경남도는 미분양해소를 위해 지난 15일 대구시에서 부산·울산·경북도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다. 세제감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와 같은 실질적 대책이 시행되도록 대정부 건의 등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영남권 시도가 함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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