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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고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2월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도록 돼 있다"며 애국가 1절을 불렀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광역단체장인 이 지사 신분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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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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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집회서 애국가 부른 이철우 경북지사…무혐의 처분

입력 2025.04.16 17:02

  • 김현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월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이 지사 SNS 갈무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월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이 지사 SNS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고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이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도록 돼 있다”며 애국가 1절을 불렀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광역단체장인 이 지사 신분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고발인은 경북지역 외 거주자로 이 지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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