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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 전인 17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로 지명한 행위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일 뿐"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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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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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재판관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주장에···“전 국민이 아는데” 반박

입력 2025.04.16 17:08

수정 2025.04.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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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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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퇴임 D-1, 곧 가처분 결론 전망

헌재, 후보자 인사청문 서류 국회 제출 안 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을 찾아 사장과 직원들을 격려한 후 식사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을 찾아 사장과 직원들을 격려한 후 식사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오는 18일) 전인 17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명 행위에 대해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16일 “지명은 임명과 연결되는 행위라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17일 가처분 결론을 낸다면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16일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계속 이어갔다. 평의 심리대상은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건이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로 지명한 행위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일 뿐”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냈다. 한 권한대행은 후보자 발표가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 의견 보충서를 내고 “지금은 지명(후보자 발표) 단계이지만, 그 지명이 임명과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누구나 임명의 세부 내용(누구를 임명할지)까지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고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재소장 지명과 재판관 임명은 절차가 다르고 소장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권한대행이 임명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명 단계지만 절차가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17일쯤에는 가처분 결론을 밝히리라 전망한다. 문·이 재판관 퇴임이 18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17일 오후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본다. 헌재가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가처분은 재판관 5인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된다. 헌재가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의 효력은 곧바로 정지된다. 이러면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라 헌재의 본안 사건 결정이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커서 한 권한대행의 지명은 사실상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기각할 경우 따로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안 사건을 결정할 때 함께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까지도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서류를 아직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보자 인사청문 대응단도 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서류 제출 의무가 헌재에 있는 게 아니고,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이라 서류 제출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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