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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를 낳으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학교에 징계 요구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 장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학교 측에 교사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이 학교 재단 측에 조치를 요구하면 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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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도중 “싱싱할 때 애 낳아라”…서울시교육청, 성희롱 교사 징계 요구

입력 2025.04.16 17:51

수정 2025.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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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송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를 낳으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학교에 징계 요구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 장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학교 측에 교사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이 학교 재단 측에 조치를 요구하면 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수 있다.

생물 과목을 맡은 A씨는 수업 도중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를 낳아라‘ ’나이 들어서 여자가 애 낳으면 뭐가 되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지난달 31일 사안을 인지하고 담당 지원청에 보고했다.

A씨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 되자 지난달 2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한 발언을 고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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