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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제수사 나선 경찰, 내란 수사에 명운 걸라

입력 2025.04.16 18:20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16일 오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가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16일 오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가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 집행 방해’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한다. 경찰이 영장 집행 방해·내란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 처음이다.

김 차장은 공수처·경찰의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 1차 집행 때 한남동 관저에 차벽·철조망·인간벽을 쳐 막았고, 2차 집행도 막으려 했다. 내란 연루자들이 사용한 비화폰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경호처 담당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이 경향신문·한겨레·MBC·JTBC의 단전·단수를 요청하면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런 혐의는 이미 다 알려진 것이다.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막는 걸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지켜봤다. 이 전 장관의 경향신문·한겨레·MBC·JTBC 단전·단수 지시도 소방청장이 국회에서 다 실토했다. 그럼에도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경찰은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이 거부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제 윤석열은 파면되었다. 그러나 경호처는 이날도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았다.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 유린으로 결론 낸 내란 수사를 막는 경호처는 헌법 위의 기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이 사퇴 촉구 연판장까지 돌리자 전날 직원회의에서 “4월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다. 경호처를 윤석열 사병조직으로 만든 김 차장은 법의 단죄를 받고 파면돼야 할 인물이다. 그의 배후가 윤석열 부부라는 건 불문가지다. 윤석열은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구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듯이 이 전 장관에게도 경향신문·한겨레·MBC·JTBC의 단전·단수를 지시했을 것이다. 경찰은 법치를 짓밟고, 언론자유·헌법질서를 유린하려 한 윤석열과 그 수하들의 중대 범죄를 조직 명운을 걸고 낱낱이 밝혀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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