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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측,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헌재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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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측,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헌재 결정 존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울산 중구의 돈까스 식당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울산 중구의 돈까스 식당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측 관계자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앞서 발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한덕수)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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