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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재판 받을 권리 침해 막아야”

헌재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권한 단정 못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16일 정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두 지명자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된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한다.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며 그 위헌성을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으로 이들의 임명이 거의 확실시된 상태이므로 가처분 인용으로 즉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이들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헌법재판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사청문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며 효력을 정지할 시급성 또한 인정했다.

나아가 헌재는 가처분 인용으로 얻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헌재는 오는 18일 문·이 재판관 퇴임 후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7인 재판관만으로 사건 심리·결정이 가능하고, 2인 재판관 의견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은 9인 재판관 완전체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헌재는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두 지명자 임명 후 내린 사건 결정에 대해 재심마저 허용되지 않으면 헌법 재판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고, 재심이 허용되더라도 다수 사건이 대거 재심을 거치게 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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