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에 신고, 권리침해 예방 촉구
“내 일상은 인공지능(AI) 학습용이 아니다.”
메타, 엑스 등 소셜미디어가 AI 학습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디지털시민권리사업단은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메타와 엑스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AI 시대 빅테크 기업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꾸려진 연대체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 법무법인 지향이 참여한다.
메타와 엑스는 이용자 게시물과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지난해 6월, 엑스는 같은 해 11월 약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AI 훈련에 이용해왔다.
사업단은 “메타와 엑스는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방침을 개정했음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용자는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가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후처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권을 요구할 수 있게 보장한다.
그러나 한 번 개인정보가 AI 학습에 사용되면 사후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메타와 엑스가 옵트아웃(개인정보를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단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권한 행사 자체가 쉽지 않다고 사업단은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메타와 엑스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중심으로 연결된 정보까지 학습하겠다는 것인데, AI 학습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분리하거나 소급해 삭제할 수도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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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개인정보위는 조속히 메타와 엑스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용자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타는 최소 330만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개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1월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