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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렁한 농어촌 ‘지역특화 비자’도 안 먹혔다

‘인구감소지역’ 체류 조건

법무부, 외국인 대상 발급

부산·대구 등 도심 ‘효과’

전북·전남·강원은 ‘한숨’

법무부가 인구 감소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 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았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F-4-R)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

우수인재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 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

인구 감소 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 유형 비자를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 제천시는 이 비자를 통해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3년 4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제천시는 같은 해 10월부터 고려인 유치에 나섰다. 재외동포지원센터를 설치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취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펼쳐 지난해 말까지 고려인 500여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중 200여명은 제천에 정착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됐다.

모든 지역에서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법무부의 ‘2024년 지자체별 지역특화형 비자 배정 및 허가 인원’을 보면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광역지자체에 배정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 인원은 3291명이다. 이 중 실제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총 1612명으로, 목표로 한 배정 인원의 절반 수준이다.

도심 지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120명을 배정받은 부산에서는 110명이 비자를 신청해 취득했다. 대구는 배정받은 70명 중 58명이 비자를 취득했다. 반면 농촌이 많은 전북에는 703명을 배정했지만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289명에 불과했다. 전남은 425명 중 64명, 강원은 210명 중 59명만 비자 허가를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구가 3만4000여명인 장흥군은 지난해 30명의 지역특화형 비자 인원을 배정받았지만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이 한 명도 없었다”며 “농촌에 외국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데다 도시와도 접근성이 떨어져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성순 목원대 창의교양학부 다문화정책전공 교수는 “외국인을 인구 감소 지역에 끌어들이기 위한 비자를 만들었지만 정작 이들을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인프라는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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