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채권·채무 최소화
헌재 ‘영구 고정’ 취지 아냐”
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시키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6%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유리하다. 법무부는 경제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등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직접 개별적 교섭을 통해 이율을 정해야만 한다면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며 고정된 법정이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고정된 법정이율을 정하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변동이율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장기간 유지된 고정 법정이율은 시장 금리와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크고 경제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의 금리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방식인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며 “그런데도 법정이율 고정제를 채택하는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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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헌재 판단은 현행법이 위헌이 아니란 것이지 고정이율을 평생 유지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표현(表見)대표이사”를 “외관대표이사”로 “표현지배인”을 “외관지배인”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 추완이행 청구권도 신설한다. 법무부는 오는 5월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