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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헌법재판소가 16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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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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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2명 지명’ 효력정지

입력 2025.04.16 21:46

수정 2025.04.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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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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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전원일치 가처분 인용…“대행 임명권 행사 가능하다 단정 못해”

총리실 “결정 존중, 본안 판단 기다린다”…헌재 당분간 ‘7인 체제’로

헌법재판소가 16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18일 퇴임한다.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며 그 위헌성을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으로 이들의 임명이 거의 확실시된 상태이므로 즉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이들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헌법재판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사청문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면서 효력을 정지할 시급성 또한 인정했다.

나아가 헌재는 가처분 인용으로 얻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헌재는 문·이 재판관 퇴임 후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7인 재판관만으로 사건 심리·결정이 가능하고, 임명되지 않은 2인 재판관 의견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은 9인 재판관 완전체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헌재는 밝혔다. 두 지명자 임명 후 내린 사건 결정에 대해 재심마저 허용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고, 재심이 허용되더라도 여러 사건이 재심을 거치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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