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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둘러싼 재판에선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재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미적분'을 활용해 설명했다.

그는 "대형 참사들은 사건 발생 이전부터 발생 후 구조까지 주요 국면마다 촘촘히 국가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미분'하듯 나눠서 공직자들의 책임 소재를 볼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참사 발생의 구조적 배경 등 종합적인 책임을 묻는 '적분'적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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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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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 분’은 책임 안 지는 현실…“대형 참사 국가 책임, 국면마다 나눠서 봐야”

입력 2025.04.16 21:56

수정 2025.04.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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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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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등 국가폭력 연구자 이재승 건국대 교수

“상황 나눠 공직자 역할 검토, 배경 등 고려해 종합 책임도”

‘높으신 분’은 책임 안 지는 현실…“대형 참사 국가 책임, 국면마다 나눠서 봐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둘러싼 재판에선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법원은 해경 지휘부가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구조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과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이것이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16년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논문을 낸 뒤 국가폭력 연구를 이어왔다. 16일 만난 이 교수는 “대형 참사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사의 국면마다 역할을 가졌던 공무원의 책임을 적절히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원이 참사 발생 당시 지나치게 구체적인 행위만을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국가의 존재와 책임을 현장 지휘관에게서만 확인하고 있다”면서 “현장과 컨트롤타워를 구분한 후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현장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다(예견과 회피의무 부재)며 책임을 면제해줬다”고 했다.

이 교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은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과 자원을 활용해 상황을 파악하고 올바른 지시를 내릴 의무가 있다”면서 “해경 지휘부 관련 재판에선 그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을) 알았냐 몰랐냐’만 따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보고를 못 받았다, 몰랐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재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미적분’을 활용해 설명했다. 그는 “대형 참사들은 사건 발생 이전부터 발생 후 구조까지 주요 국면마다 촘촘히 국가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미분’하듯 나눠서 공직자들의 책임 소재를 볼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참사 발생의 구조적 배경 등 종합적인 책임을 묻는 ‘적분’적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 전체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민사적인 배상 책임과 공직자 개인이 져야 하는 형사적 책임은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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